대구고법, 허위 금전소비대차·근저당 말소 명령…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각하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4:27 수정 2026-09-15 14: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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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H의 채권자인 원고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D·E·F·G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됐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B·C·E·F·G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6년 5월 20일 이런 취지로 2025나10742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선고했다.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A는 H의 전 배우자로, 관련 이혼소송 확정에 따라 H에 대한 420,000,000원의 재산분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는 H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허위 대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3월 20일 당시 H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5일 자신의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아 2024년 3월 7일 H에게 3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해 실제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2020년경 35,000,000원을 빌려줬다는 기존 채무가 증명되지 않았고, 관련 이혼소송에서 그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뒤에야 공정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작성된 점 등을 들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했다. 피고 D에 대해서도 변호사비용 5,000,000원과 공탁금 2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H의 현금 인출 뒤 피고 D·F·E의 현금 입금과 H에 대한 이체가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반복되고, 피고 G에게 전달된 자금이 다시 H에게 이체된 거래 패턴과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E·F·G 관련 계약도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B·D·E·F·G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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