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5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민간 종자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