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5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와 청문절차를 마련하고,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함.
5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와 청문절차를 마련하고,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