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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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영사조력을 받은 뒤 귀국했을 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대식의원 등 12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