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 정비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은 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를 제7조의2, 제33조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도 제54조의2에 새로 담겼다.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을 반영해 제66조부터 제69조 등도 손본다.
고소인등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를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도 반영했다. 관련 조문은 제77조, 제99조, 제116조다. 아울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위 가~마 관련 서식 66건을 개정하며 14건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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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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