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검사의 법복 규칙'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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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정비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21일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409호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다. 법무부는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규칙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법무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부령 개정안으로, 소관부처는 법무부 검찰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