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지원 담은 복지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보험·공제·채무조정·재기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21일 이 법안을 제2221502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업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소상공인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도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가족종사자 역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담겼다.

또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도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은 안 제13조에 담겼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도 규정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