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등록·개인소득세·행정처벌 규정 변화…태평양, 7월 입법동향 정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베트남에서 2026년 7월 기업 등록 규정 개정과 개인소득세 세부지침 마련, 행정처벌 기준 신설·강화가 이어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월 1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베트남 주요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태평양은 우선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No.168/2025/ND-CP를 개정한 Decree No.296/2026/ND-CP가 2026년 7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정리했다. 이 개정으로 기업 출자와 관련해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실제소유자 식별 기준에는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를 결합하는 방식과 법적 약정을 통한 간접 소유가 포함됐다.

또 25%라는 소유 기준은 단일 개인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을 기준으로도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집단의 각 개인은 실제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지배력으로 실제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고, 그래도 식별할 수 없으면 기업을 대신해 행위할 최고 경영 권한을 가진 개인을 실제소유자로 정하도록 하는 보충적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는 Decree No.253/2026/ND-CP가 2026년 6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태평양은 이 시행령이 식대를 월 120만동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과세소득 공제 한도를 각각 연간 최대 2,300만 동, 연간 최대 2,400만 동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추가/자발적 연금보험 및 생명보험 공제 한도는 300만 동으로 인상됐고, 종전에는 추가/자발적 연금보험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며 한도는 100만 동이었다.

행정처벌 분야에서는 Decree No.283/2026/ND-CP가 근로자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인인 사용자에게 최대 4,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Decree No.284/2026/ND-CP는 허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암호자산을 거래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최대 5,000만 동, 개인에게 최대 2,500만 동의 과태료를 규정했다.

또 Decree No.288/2026/ND-CP는 기업등록 서류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 내지 3,000만동에서 3,000만 내지 7,000만동으로 인상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기업정보 변경 등록·통지 시점에 실제소유자 정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7,000만 내지 1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태평양은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