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과 정관변경 신청,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때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을 새로 두고,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과 정관변경 신청서,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조문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설이다.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규정, 승인 신청과 승인 변경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규정, 승인 신청서와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운영위원회 구성, 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한다.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이 대상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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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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