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고안은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예고문에 적시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점을 들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의2와 제12조의3 개정이다. 예고문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 선정 기준을 달리한다고 명시됐다.
의견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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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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