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 이유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