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정체 선량한도 국제기준 반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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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교육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679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