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모집공고일 당일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인정 어려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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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6월 4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D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당첨자로 선정돼 같은 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후 피고 B은 2025년 7월 7일 원고에게 청약 당첨취소와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총 51,104,10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주대상자 자격과 선정 방법, 계약체결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공급과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상 원고가 청약에 당첨되려면 2021년 4월 29일 현재 화성시 또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성시 또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쟁점은 원고가 그날 현재 수도권에 거주했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원고가 2021년 4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보이지만,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가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취소돼 실제 거주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집공고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급히 구한 수원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가 2021년 5월 7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1년 4월 29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