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10호로 2026년 5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3에 담겼다.
또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5에 반영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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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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