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단협상 60일 넘긴 징계위 해고 무효…해고 철회 뒤 같은 사유 재차 해고도 위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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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했다면, 이를 넘긴 뒤 이뤄진 해고는 절차상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 합의로 한 차례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도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들은 2023년 2월 21일 원고를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같은 날 선행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2023년 3월 17일 같은 징계사유로 선행 해고를 했다가, 2023년 3월 23일 노동조합과 합의해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회사들은 형사 기소 사실을 통지받은 뒤인 2023년 11월 8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2023년 11월 9일 원고를 재차 해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들이 늦어도 2023년 2월 21일에는 징계사유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고는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개최기간의 기산점을 형사 기소 통지 시점인 2023년 10월 18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뒤 징계혐의자가 그 비위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기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노사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23년 3월 23일 체결된 합의서의 "원고에게 3. 17. 자에 통보한 징계해고를 회사는 철회한다"는 문구를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로 해석했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회사들이 선행 해고를 철회한 뒤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양정의 감경 없이 다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봤다.

이 판결은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