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026년 7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정131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5년 2월 28일 수원시 일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이 22분에 불과해, 호흡측정 결과인 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음주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5~10분보다 조금 오래 걸린 것이기는 하지만, 운전 당시 수치를 새로 산정해야 할 만큼의 시간적 간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30경부터 21:30까지 식당에서 소량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이후 양치와 가글을 한 뒤 운전했다는 사정을 들어,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도 했다. 설령 상승기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22분간 최대감소율인 1시간에 0.03%를 반영한 결과도 0.033%로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소요돼 구강청정제 사용에 따른 알코올 영향이 측정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없고, 음주측정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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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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