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추진…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근거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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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의 정기 조사, 공사 준법감시관 설치, 정기적인 부패방지교육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하는 방식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