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에는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다. 개정안 조문은 안 제16조의 6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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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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