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안 입법예고…발전사업 기간 최대 23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804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농업인의 경우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거주기간(3년)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원은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는 1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는 영농조합법인과 국가관리간척지 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발전설비 설치 소재 읍·면·동 주민을 상대로 사업 내용을 공고·열람하게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허가신청 절차와 허가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도 담았다.

주민환원과 사후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은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복지 지원과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지원,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을 주민 환원 방법으로 규정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정지·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과징금, 포상금,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실태조사 대행기관과 감독대행기관으로도 정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이전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 내 설비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과조치도 뒀다. 의견은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