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맞춰 소관 3개 법령 정비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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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맞춰 소관 3개 법령을 손질하는 부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부령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비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이다.

세부적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삭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