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주심 박민선)는 9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5노158)에서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저장된 USB, CD, 외장하드가 임의 제출 당시 N 내지 O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다고 봤다. 또 원본 영상의 제출 및 원본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에서 프레임 간 시간적 연속성과 화질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일부 편집 영상도 원본을 그대로 둔 채 설명 문자를 덧붙이거나 재생 속도만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과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기도박 공모와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탄 카드' 배열과 '4, 8 약 카드 규칙'이 드러나는 증거 영상, N과 O의 진술, 일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기프트 카드를 '콤프' 명목으로 처리해 블랙딜러 추가수당 등에 사용한 부분과 무담보 대여에 따른 배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29일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제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한 뒤 다시 형을 정했다. 이번 판결은 9월 16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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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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