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은 9월 8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62호다.
개정안은 국가가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17조의2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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