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발의한 제2221153호 법안은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안 제1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기관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공소유지 등 소추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고 적었다.
또 정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조직과 부서를 상당 부분 폐지ㆍ통폐합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검사 정원을 종전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업무범위가 현저히 축소됐는데도 종전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도개혁의 취지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과도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종전 검찰의 수사기능과 영향력이 사실상 존속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공소청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 정원을 변화된 직무와 업무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6년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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