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근거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8:22 수정 2026-09-13 18: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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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정보에는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61호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 사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진행상황에는 이 법안이 2026년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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