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해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했다.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안에는 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과 제57조의3제8호 신설이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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