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전자등록 근거·자구 정정기한 조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08:31 수정 2026-09-10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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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회의록의 전자적 등록 근거를 두고, 자구 정정 요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을 손질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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