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등 17인은 9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2005년 마련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라는 점이 담겼다. 현행법은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인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와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고, 인증 제도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인 점을 이유로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9조제3항을 고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2025년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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