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 4회분 분납금액 관련 연부이자를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였다. 원심은 이 연부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라며, 이를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부이자 자체가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유지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채택한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부이자 지급 약정이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져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부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상대방 회사가 4회분 분납금을 내지 못하자 2011년 12월경 5회분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해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했고, 2013년 7월 1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1,409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같은 달 4일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연부이자 약정 및 소득 실현의 변동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 처분을 그대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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