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전 진폐증 진단 뒤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재해위로금 대상…대법원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18:27 수정 2026-09-09 1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월 2일 원고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2023두5347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9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쟁점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진폐근로자도 포함되는지였다.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진행되며,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에도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의 비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