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입증 인정…배당이의 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12:33 수정 2026-09-09 12: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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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어 피고가 넘겨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나 변제로 인한 소멸을 주장하면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 사건 원고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행위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 회신, 문서제출명령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가 I에게 어류 사료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했고,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거래대금이 401,705,436원에 달했다고 봤다.

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 I이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돼 있었고, 피담보채무도 상거래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채무로 적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C가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업권에 근저당권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I의 사료대금채무로 입증됐다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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