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구상금 사건(2025가단10398)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가운데 7,570만 원을 B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했다. D은 430만 원을 부담했고 월 임차료는 10만 원, 임대기간은 2021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로 적혔다.
C공사는 원고와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맺었고, 2024년 12월 10일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원고는 2025년 5월 8일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한 뒤 2025년 8월 13일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명의신탁자 G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합의서 등에 있는 B의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B가 해당 기재를 했거나 인영이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관련 서류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021년 6월 21일부터 조회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상 잔액이 –6,140,435원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공사에서 입금된 7,570만 원은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B는 2018년 5월 23일부터 남원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좌 거래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모두 대전·청주 지역 금고와 지점에서 처리된 점, B 명의 계좌와 G 명의 계좌 사이 자금 이동이 매우 빈번한 점 등을 들었다.
D의 사실확인서에도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해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임대인이 B라는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와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G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했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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