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6명이다. 이 가운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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