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연장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2:27 수정 2026-09-05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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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인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법령분야는 행정일반이다.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없음'으로 표기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사회조직과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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