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효력기한 삭제 추진…재사용제품 활성화 용도 명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0:33 수정 2026-09-05 10: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재사용제품 활성화와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쓰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94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라고 봤다.

다만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집중돼 있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돼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9조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