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하위법규 9월말 예고·2027년 2월 4일 시행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5 08:29 수정 2026-09-05 08: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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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위법규 입법예고 일정과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실무 대응 포인트로 정리했다.

태평양은 9월 4일 공개한 뉴스레터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뉴스레터 저자는 박종백·이정명·박영주 변호사다.

뉴스레터는 이번 정책방향이 조각투자 중심의 초기 논의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종합 계획을 담았다고 짚었다.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말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고,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태평양이 정리한 로드맵을 보면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와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추진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이 제시됐다.

조각투자와 장외거래소 관련해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이 마련돼 기초자산 집합화와 불확실사건 기초자산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일반투자자 1인당 청약한도 표준안으로 min[3천만원, 발행금액의 5%]가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총매도금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메인넷 노드 참여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게 되며, 등록요건으로 자기자본 40 억 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이 하위법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예탁결제원이 2026년 7월 마련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에는 보안사고·장애 발생 시 권한 통제와 합의노드 복구 등 비상 대응 프로토콜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증권사는 별도 추가인가 없이 기존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취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메인넷 구축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연계 신청·심사 일정, 분산원장 표준요건 충족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자에게는 금융감독원 사전협의와 일반투자자 한도 관리 시스템,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기준 정비를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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