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4일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소개했다. 특수단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 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 등 정보분석 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태평양이 정리한 특수단 운영 구조는 소관 기관 정보공유, 관세청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 관세청 점검·수사·단속, 소관 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 조치 순이다.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와 수출입·외환거래 자료를 연계해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수출입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이다. 뉴스레터는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이 약 3조원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 2조 6,664억원, 무역조작 기반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범죄 단속금액 1,734억원을 제시했다.
사례로는 73억 원의 해외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한 업체, 소방용 랜턴 3,700여 개(11억 원 상당)를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한 업체, 건강보험재정 총 27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약 32억 원 규모의 허위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정책·무역금융 29억 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업체 등이 소개됐다. 관세청은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 자료를 결합해 단속의 정밀도를 높이고, 소관 기관은 입찰제한·환수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정리됐다.
태평양은 기업 대응방안으로 실제 거래와 수출입 신고·회계자료·계약서·송장·운송서류 간 정합성 점검,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관련 자료 재점검, 기관별 제출자료의 공통 원천자료 및 승인 절차 정비를 제시했다. 무역·관세·외환·재무·법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자료보존 및 대응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