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4일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른 것이다. 공고번호는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0호'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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