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공개한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미국이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 관련 조치를 문제 삼아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한 3건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일부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확대됐다. 당초 8월 19일 발효 예정이던 관세는 3일간 유예된 뒤 8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캐나다는 이에 맞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규모로 대응하는 이른바 ‘dollar-for-dollar’ 보복원칙을 공식화했다. 태평양은 캐나다 정부가 대상 분야로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제지 및 전자제품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이번 관세전쟁의 주요 영향 품목으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부품을 꼽았다. 캐나다의 보복관세 대상이 800개가 넘는 품목에 걸쳐 있고, 자동차산업은 부품과 소재가 생산과정에서 국경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고도로 통합된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이후 8월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부품 및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추가로 예고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향후에는 9월 8일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27년 1월 미국의 추가 관세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평양은 한국 정책당국과 기업이 미국의 관세 압박을 개별 사건이 아니라 누적되는 압력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이 232조, 301조에 이어 338조까지 동원해 관세 압박의 수위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이트는 최병일 고문과 김지이나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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