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탄소 정의·흡수원 조성 근거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2:22 수정 2026-08-29 12: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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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탄소의 정의를 법에 넣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제222086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접수됐고, 2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등이 적시됐다.

발의 배경으로는 토양의 탄소흡수원 기능이 제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저장에 관한 통계·기술·제도 등을 보완해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는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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