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0:22 수정 2026-08-29 10: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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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 대응해,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8일 제2220884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관련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이 담겼다.

법안은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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