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제222088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송부·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과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체계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법안은 이런 공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상당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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