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255조제3항 신설 형태다.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과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돼,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이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막아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방지하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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