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월 27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월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의료 관련 법률 쟁점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상호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특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안에 대한 세미나 공동개최와 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 및 법률서비스 분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조,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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