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소개한 사건은 조선사가 사내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한 다음 사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다툰 사건이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태평양은 해당 판결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는지, 다음으로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됐는지를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낮은 단가로 추단되지는 않는다고도 정리했다.
또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등 받은 후에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해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과징금 부분과 관련해 태평양은 대법원이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과징금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적법성이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 7. 24. 이전의 제1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개정 법령이 적용된 그 이후 제1행위에 대한 과징금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는 점을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실무상 시사점으로 꼽았다.
이 뉴스레터의 저자는 김상철 변호사와 손승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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