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관리선 지정 대상 정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20:59 수정 2026-08-26 20:5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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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문금주 의원 등 14인, 제222082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법률안은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를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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