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법률안은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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