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제222081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해당 내용은 안 제58조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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