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과 차용금증서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를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23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377백만원)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약 4억원대 전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이를 제외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대비 58%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주금납부확인원, 입주금 납부 관련 금융내역 등을 토대로 양수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2021. 10.29.)에 쟁점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진천군수가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합산해 부과한 취득세를 납부(2023.6.1.)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만 가산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25.6.9.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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