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실제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본 부가세 과세 유지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07:46 수정 2026-08-26 07:4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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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6.08.11. 청구번호 조심 2026서1076 사건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분쟁이다. 처분청은 2025.7.23부터 2025.9.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5.10.2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1.1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에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행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쟁점거래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24.7.30., 2024.11.8., 2025.1.9., 2025.1.21. 네 차례 공사대금 또는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반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보였다고 짚었다.

청구인은 계약 체결 당시 실제 공사 이행 의사가 있었고 일부 공사도 완료했으며, 이후 외부적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 판단을 유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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