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설계도면 준수 시공' 하자담보책임 면책 판결 분석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3 수정 2026-08-25 16: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5일 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디까지 면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서울중앙지법 2026년 2월 25일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리포트는 김광수·전재기·문혜민·문주혜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입주 후 배관 누수로 손해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륙아주는 리포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시공상 하자나 시공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리포트는 민법 제667조와 제669조를 함께 짚으면서, 대법원이 1995년과 1996년 판결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급인이 설계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판결의 실무상 시사점으로 시공사의 설계도서 준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보존을 꼽았다.
발주처가 교부한 설계도서와 시방서, 준공도면, 시공일지, 품질검사 기록, 감리자나 발주처의 검토·확인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사 중 설계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발주처나 감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고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발주처나 입주자 측에서는 수급인이 설계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 문제를 인식하고도 묵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리포트는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