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부산지검, 대구지검, 인천지검, 강릉지청, 군산지청, 안산지청 사례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시됐다.
선정 사례에는 약 13년 전 촬영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에서 피의자 음성과 영상 속 남성 음성을 비교해 동일인 가능성을 확인한 부산지검 사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딸을 불기소·석방한 대구지검 사례가 포함됐다.
인천지검은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의복 DNA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DNA를 검출한 사례로 선정됐다. 강릉지청은 불법촬영 사건 재판에서 휴대전화 재감정으로 썸네일 파일을 복구해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를 확보한 사례가 뽑혔다.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 사건에서 휴대전화 재감정으로 피의자의 해킹 주장과 다른 정황을 확인한 사례로 선정됐다. 안산지청은 30억 원대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370억 원대 조직적 가상자산 투자사기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소하며 범죄수익 약 130억 원을 추정보전한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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